여수시_공용자전거
여수시가 4년째 가입해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이 여수시민 자전거 사고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망 2건을 포함, 191건의 자전거사고가 발생해 총 1억6366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시는 21일자로 동부화재해상보험㈜과의 보험계약 갱신을 통해 앞으로 1년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3000만 원, 진단위로금 40~100만 원, 입원위로금 40만 원, 자전거 사고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 원 등이다.
특히 새로 가입한 보험에는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여수랑’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입원 시 입원일당(1일당 1만 원/180일 한도)이 지급되는 상품 및 사망/후유장해 등의 약관이 포함돼 있어 여수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역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공영자전거 구축 등 자전거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자전거 활성화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보험에 관한 세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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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2 09: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