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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노숙인이 될 수 있다 
오양심 / 건국대학교 통합논술 주임교수  
2011-09-03 오전 7:39:16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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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찬노숙(風餐露宿)은 바람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잔다는 뜻이다. 떠돌아다니며 고생스러운 생활을 함을 비유한 고사성어로 노숙자를 말한다. 정규적이나 고정된 주거시설이 없이 일시적인 주거지로 길거리나 공원, 차안이나 버려진 건물, 공공시설의 빌딩 등지에서 한뎃잠을 자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만 가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숙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부랑아 정책은 1974년 내무부 훈령을 통해 강제 격리수용하던 것에서 출발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만성적 장애가 있는 정신 착란자, 알코올 중독자, 불구자, 폐질자 등이대상이다. 정부는 그들을 응급 구호하는 측면으로 지원하면서부터 부랑아 정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거리노숙인, 쉼터 이용 등 일정한 거처가 없이 피시방이나 사우나 등을 전전하는 감춰진 노숙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랑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1997년 IMF를 겪으면서부터이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으로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고용불안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면서 경제적 실패로 고통을 당한 자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때의 부랑인들은 노숙을 시작한 동기가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이며,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았다. 자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랑인들과는 구별되는 부정적인 인식의 시각을 벗어나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용어로 노숙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숙인 숫자는 심각하다. 서민 경제는 풍전등화(風前燈火)로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있다. 한 예로 서민은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세에서 달세로 전환하고 있다.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피시방, 만화방, 24시간 사우나, 찜질방, 황토방, 쪽방, 고시원, 길거리, 공원 등에서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숙인 보호시설 또는 부랑인시설 이용자, 정신(알코올)병원 수용자 중 무연고자 등의 숫자도 13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에서 서울역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만 300여 명이다. 서울역에서는 그동안 노숙에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골칫덩어리로 치부해온 노숙인들을 서울역사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했다.
      급기야 정부는 2011년 6월 7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표했다. 이 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용어는 노숙인 등, 노숙인 시설,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세 가지이다. 노숙인 등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를 말한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에 대한 책임도 선언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는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노숙인 등에게도 권리와 책임도 전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 노숙인 등은 제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숙인 문제해결 방안의 복지시설 종류도 다양하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로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숙인 자활시설은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숙인 재활시설은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숙인 요양시설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 진료시설 등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민의 경제의 위기로 심각하다 못해 처절한 실정이다.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는 이미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2. 6. 8일부터 시행한다. 비록 노숙자의 일부지만 서울역에서 머무른 그들이 당장 쫓겨난다면 남은 1년이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로 생사를 넘나들 것이다. 지각 있는 시민들은 서울역 노숙자 강제 퇴거를 놓고 찬반논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역에서는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복지 기간에 맞추어 노숙인을 내몰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9-03 0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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