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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애인복지관,특정종교 강요
YWCA,  예배까지 선교장소로 악용, 순천시 지도․감독 이뤄지지 않아
2011-12-06 오전 8:25:0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감정 평가없이 자체 자산 매각 금전적 손실 끼쳐
    사실상 순천시 지도․감독 이뤄지지 않아

    지난 5일 오후 2시 순천시장애인복지관을 상대로 한 특별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은 복

    이종철시의원

    지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특정종교를 믿을 것과 예배까지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강요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 전망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의원은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복지관이 YWCA(순천여자기독교청년회)가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업무와는 상관없는 특정종교를 강요하고 직원조회 및 팀장회의등 예배(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은 사용자의 위치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 직원이 타의든 자의든 간에 관장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 직원들 1/3이 다닌다는 것은 선교활동의 결과물 아니겠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000 관장은 “시정하겠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이의원은“세금으로 지원된 버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 입찰대행을 의뢰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여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 정상적인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차량의 보험가액은 650만원임에 반하여 동일 차량의 현 시세는 1300~1600만원으로 시세보다 1000만 원가량이 낮은 65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입찰자도 한사람만 입찰하여 사실상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이 돼 버려 1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000 관장은 “미처 관련 규정과 법규를 숙지하여 못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순천시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2012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2-06 08: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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