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2012년도 상반기 종자유통조사를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 한다고 밝혔다.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광주․전남도내 종자판매상, 육묘장, 나무시장, 5일시장 등 종자․묘목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번 유통조사는 과수묘목, 채소종자, 씨감자의 생산자, 판매자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제 준수, 발아보증시한 경과, 보증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신동하 지원장은 “과수묘목 생산․판매자는 종자업 등록을 하고 생산하는 품종별로 생산․판매 신고를 마친 후 판매시에는 묘목 10주마다 품질표시를 할 것”과 “노점상 등 과수묘목 단순 판매자도 반드시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묘목를 구입하여 판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종자업 등록은 묘목 생산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등록하고 품종의 생산․판매(수입)신고는 국립종자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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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23: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