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되고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자체 세부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세부 지침은 설계비, 과태료 등 경제적 부담과 농지에 무허가 주택이 건립된 경우 지목변경 세부 기준이 없어 양성화를 꺼리는 경우를 감안, 양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특히, 농지에 건립된 주택 중 1972. 12. 31일 농지법 제정 이전에 건립된 경우, 1981. 7. 29이전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건립된 경우와 1988. 11. 4이전에 건립된 농업용 주택의 경우 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와 동시에 접수를 받아 지목변경까지 일괄 처리 한다.
설계비 부담에 대해서도 순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저렴하게 설계용역비가 지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농지에 건립된 경우 지목변경 가능여부 문의가 많았으며 이 부분이 일부 해소되어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기회에 재산권 보호와 함께 매매 등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어 양성화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무허가 또는 허가(신고)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내년 1. 16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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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09: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