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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 소나무류 꼭 신고 후 이동! 불법 이동은 강력 처벌-
2017-11-20 오전 10:00:31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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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11월 20일∼12월 15일)’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 단속 기간 동안 순천, 광양, 여수, 등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5개 시·군의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이 이뤄어질 계획이다.
     
    □ 특히 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생산업체 중 제재업체(11월 20일∼11월 24일) ▲조경업체(11월 27일∼12월 8일) ▲화목사용농가(12월 11일∼12월 15일) 등 3단계로 나누어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명령 및,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장석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인위적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소중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11-20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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