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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 결과 4개 업체 적발
금년도 발아보증시한 경과 등 16개 판매업체 적발
2012-09-27 오전 10:31:26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 및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종자생산업체,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는 종자판매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4개 업체가 적발되어 시정권고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올해 들어 발아보증시한경과 종자판매 등 총 16개 업체가 적발되어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 국립종자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 업체에서 종자의 발아보증시한과 가격표시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가격표시제도의 홍보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업체가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 또한, 국립종자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 및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10월경에 도내 16개 버섯종균 업체에 대한 유통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관련 업체에서는 표시 항목을 잘 숙지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농가가 종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종자 구입시 품종명·발아보증시한 등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영수증과 종자 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불법종자 유통시 벌칙 규정

     형사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173조)

     ○ 무등록 종자업자 (법제137조 제1항 위반)

      ○ 미등재․미보증종자 판매․보급(법제138조 제1항위반)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제141조 제1항 위반)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제138조 제3항 위반)



     과태료 처분(법 제176조)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부과금액(회수별)

    1회

    2회

    3회

    4회

    5회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 미보관(법제131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판매․보급 (법제1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 (법제144조 위반)

    50

    100

    200

    200

    200

    조사 또는 종자수거의 거부 및 방해 (법 제145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판매단위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물가안정에 관한법율 및 산업

    자원부 고시 2004-90호 준용)

    시정

    권고

    30

    50

    200

    500

    판매단위 가격표시 방법 위반

    20

    30

    100

    300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27 10: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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