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 및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종자생산업체,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는 종자판매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4개 업체가 적발되어 시정권고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올해 들어 발아보증시한경과 종자판매 등 총 16개 업체가 적발되어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 국립종자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 업체에서 종자의 발아보증시한과 가격표시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가격표시제도의 홍보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업체가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 또한, 국립종자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 및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10월경에 도내 16개 버섯종균 업체에 대한 유통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관련 업체에서는 표시 항목을 잘 숙지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농가가 종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종자 구입시 품종명·발아보증시한 등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영수증과 종자 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불법종자 유통시 벌칙 규정
형사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173조)
○ 무등록 종자업자 (법제137조 제1항 위반)
○ 미등재․미보증종자 판매․보급(법제138조 제1항위반)
○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제141조 제1항 위반)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제138조 제3항 위반) |
과태료 처분(법 제176조)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
부과금액(회수별)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 미보관(법제131조 위반) |
100 |
300 |
500 |
700 |
1,000 |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판매․보급 (법제143조 위반) |
100 |
300 |
500 |
700 |
1,000 |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 (법제144조 위반) |
50 |
100 |
200 |
200 |
200 |
조사 또는 종자수거의 거부 및 방해 (법 제145조 위반) |
100 |
300 |
500 |
700 |
1,000 |
판매단위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
(물가안정에 관한법율 및 산업
자원부 고시 2004-90호 준용) |
시정
권고 |
30 |
50 |
200 |
500 |
판매단위 가격표시 방법 위반 |
20 |
30 |
1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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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10: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