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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부 언론에 대한 해명
문수동 신규 아파트 부지내에  시장 아들 땅 소재 등의 기사
2012-11-16 오전 11:04:45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11월 12일~14일까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문수동 신규 아파트 부지내에  시장 아들 땅 소재 등의 기사에 다음과 같이 해명 합니다



    ▣ ‘행정소송 져주기 논란’,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기가 시장 임기가 시작된 후 이어서 소극적 대응 의혹’, ‘소송 져주기 의혹’, ‘공공기관인 시가 3심까지 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등


    ▣ ‘투기의혹 자초’, ‘시장의 아들 땅 20% 포함돼 논란’ 등



    # 해명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 다산에스씨 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3월 8일 우리 시 문수동 717-3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3월 15일 신청서류 미비로 신청을 취소하고, 같은 해 10월 11일 18층, 732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했음.



    - 우리 시에서는 신청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계획 및 인구배분계획’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주민의 공사소음, 진출입도로, 교통 지․정체 등을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을 내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에 대해 불복한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자가 2012.1.17.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사업 승인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행정소송 져주기 논란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한 건설사가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였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져주기 소송은 있을 수 없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한 우리시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자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패소한 것임


    -우리시는 3심 상고를 고려하였으나,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3심 상고를 하지 않은 것임.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져주기나 상고 포기에 따른 직무유기 논란은 사실과 다름


    ▣ 투기의혹 등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부지 내에 소재한 토지 중 문수동 산110번지는 지난 86. 1. 8일 취득하였으며, 문수동 산 111-1번지는 지난 96년. 6. 25일에 취득한 토지로서 투기의혹과 전혀 무관함


    시장의 아들 땅 20% 포함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사업승인은 최초 신청한 시점은 2010년 3월로 민선 4기인 전임시장 때임.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예정 지구 내 시장아들 소유의 토지가 소재한 것을 두고 ‘투기의혹’이나 ‘소송져주기 논란 의혹’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16 11: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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