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243억원을 납부한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 조성과 시민의 건전한 납세의무를 유도하여 시 재정력을 굳건히 하려는 것으로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는 그동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로 체납세 강제징수와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세무 행정을 추진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로 징세비와 행정비용을 절감케 하는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올해 처음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행사를 시작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수익에 크게 기여한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도 ‘납세왕’을 뽑아 납세자의 날에 표창하고 유공납세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의 선진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체납자에게는 패널티를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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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20: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