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의 조기 확보를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달에 일시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절세의 혜택이 주어지는 이 제도는 필수 생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동차의 증가로 발생하는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매년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061)830-528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고지서를 즉시 발급 받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작년까지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소유주는 이번에 다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에 10%가 감액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연납 후에도 폐차하거나 매매 등으로 이전 등록할 경우 사용일수에 따라 환급해 드리며, 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승계처리도 가능하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함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감소로 추가 징세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는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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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6 09: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