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22일 지금까지 사용한 지적 도해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키 위해 대대 및 월전지구 토지소유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도면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 실제경계 불일치 지역을 재조사하여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점유 현황이 명확하고 지상에 건물이 없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대대 및 월전지구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사업설명회 시 토지소유자 100여 명 중 50여명으로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동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국토해양부에 사업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시행으로 종이도면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분쟁에 따른 사회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보호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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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13:47 송고
2013-01-23 22:45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