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배후단지 개발 시행사 변경 후 이익에 치중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 이하 조사특위)는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대지구에 대해 개발계획단계(2006년)에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권한 내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3월 15일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 전‧현직 대표와 ㈜중흥건설 대리인이 출석하여 시행사 변경 후 5년동안 9차례 계획이 변경된 과정에서 상업부지가 늘어난 이유와 외국인 주거 부지가 사라진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특위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없고 외국인 주거지가 사라지면서 목적을 상실한 개발이 되었고, 시행사 변경 후 상업부지가 늘어나고 공공부지가 줄어든 것은 유상부지 증가로 공공성이 약화되고 시행사의 이익은 극대화 되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당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협약> 제 10조에 근거하여 준공 후 유보지는 순천시로 이관하게 되어 있으나 사라졌고, 더불어 무상부지인 유보지가 일부 초등학교 부지로 바뀌어 유상부지로 바뀐 것 역시 시행사의 추가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2차 조사도 철저하게 할 것이며,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계획변경의 법적인 문제 및 절차상 하자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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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00: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