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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발급
2013-06-11 오전 9:52:0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는 1세대 1주택자 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면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거나 주택 연면적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올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주택이다.

     

    신청은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인 5월 14일 계약의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정보과 부동산실거래신고 창구에서 감면대상 기존주택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 하고 있다며, 본 제도를 적극 홍보, 감면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하여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749-383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6-11 09: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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