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구운서)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연중 신청 받고 있다.
❍ 신청대상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 청구한 농지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매입하며, 매입가격이 ㎡당 5,000원을 초과하는 농지나 2,000㎡ 미만 소규모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동일인의 소유로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1,000㎡ 이상 농지는 매입 가능하며,
❍ 농지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하며 매수청구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5년간 임대하게 되며, 신청기간은 년중 수시로 접수를 받으며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830-223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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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08: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