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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 비축사업 연중실시!
우량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 추진
2013-05-21 오전 8:15:15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구운서)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연중 신청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농업인이나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 청구한 농지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농지를 우매입하며, 매입가격이 ㎡당 5,000원을 초과하는 농지나 2,000㎡ 미소규모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동일인의 소유로서 연접여러 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1,000㎡ 이상 농지는 매입 가능하며,

    ❍ 농지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하며 매수청구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5년간 임대하게 되며, 신청기간은 년중 수시로 접수를 받으며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830-2235)로 문의>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5-21 08: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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