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서영범)은 10일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유통종자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버섯종균 등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9월부터 10월까지 버섯종균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품질표시 이행 여부, 생산·판매업체의 종자업 등록 여부와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유통조사는 버섯종균에 대해 유통과정의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신규로 등록된 종자 생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불법종자 유통 등에 대한 처벌규정 >
□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 미등록 종자업자(법 제37조 제1항 위반)
○ 미등록․미보증 종자 판매․보급(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 제41조 제1항 위반)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 제38조 제1항 위반)
□ 과태료 처분(법 제56조)
위 반 행 위 |
부과금액(만원)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판매․보급(법제43조 위반) |
100 |
300 |
500 |
700 |
1,000 |
품종명칭 미등록 종자 판매․보급(법제16조제2항, 제38조제3항 위반) |
300 |
400 |
500 |
700 |
1,000 |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법44조 위반) |
50 |
100 |
200 |
200 |
200 |
유통조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법제45조 위반) |
100 |
300 |
5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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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20: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