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구제역 예방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차량등록제를 오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차량등록 대상농가 조사 및 관련 업무 시스템 정비와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보급 등의 준비를 마치고 4일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방문 하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등록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시 친환경농축산과에 등록해야 하고, 차량출입과 이동정보를 자동 수집할 수 있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300㎡ 이상 축산농장 소유차량이다.
또한 축산등록 대상차량은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4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정상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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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15: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