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_도이지구_개발행위허가_제한지역_지정
광양시는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및 국가․일반산단조성 등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 택지공급과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예정구역 290,739㎡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0월 2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하였다.
성황․도이지구는 2008년 3월 27일부터 성황동 일원 435,600㎡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추진 하고자 조사설계 등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11월 20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하였으나, 지역주민․토지소유자들이 요구에 따라 성황․도이동 일원 290,739㎡를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하게 되었다.
금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성황․도이동 일원 290,739㎡ 내에서는 2014년 10월 19까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시설 및 비닐하우스, 수목식재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제한을 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면적을 포함하여 성황․도이동 일원 733,262㎡에 대하여 2013년 9월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 11월경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내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구역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 질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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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05:37 송고